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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일반/IT용어

데이터 3법

by 건티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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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3가지 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말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2018년 11월에 발의되었지만 이후 1년 넘게 진통을 겪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데이터 3법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였다. 국회는 산업계 요구가 확산되자 2020년 1월에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종 처리하였다. 이어 데이터 3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 시행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졌다.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전문 개인 신용 평가업, 소액 신용 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하여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한 쪽에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최신 ICT 시사상식 2021) :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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