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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일반/IT용어

가명정보

by 건티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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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가명정보는 개인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가명정보는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및 공급·수급에 효과적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익명정보와 동일하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는 가명 정보가 크다. 또한 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 기록 보존 등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기존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보안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여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를 결합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가명정보 예시 / 출처 : 웹툰'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어떤 모습들이 달라질까? 중에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최신 ICT 시사상식 2021) : 가명정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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